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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상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상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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