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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6:1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대우버스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주)용전사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음주측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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