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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2.19. 2018아1394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3942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일

2019. 2. 19.

주문

피신청인이 2018.7.25. 신청인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8구합80582 임원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11. 4. 22. 설립되어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제조, 상업화,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신청 외 회사'라 한다)는 신청인과 C(이하 'C'이라 한다)의 합작계약에 따라 2012. 2. 28. 설립되어 D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생산, 상업화,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신청인과 C은 2011. 12. 6. 신청인이 85%의, C이 15%의 각 비율로 초기출자금을 분담하여 신청 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합작계약에는 C이 신청 외 회사의 최초 흑자 발생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또는 신청 외 회사 설립 6주년이 속하는 회계연도 4분기 종료 후 90일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 신청 외 회사 전체 지분의 50% - 1주(또는 1/2주)까지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다는 내용(제4조 제1항, 이하 '콜옵션 약정'이라 한다)과 신청인이 C의 콜옵션 행사시점 또는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점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인 초기출자기간 동안 신청 외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제5조 제1항, 이하 '자금조달 보장 약정'이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은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에 콜옵션 약정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4회계연도, 2015 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C은 당사와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신청 외 회사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콜옵션 약정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자금조달 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한 바 없다.

마. 신청인은 2014회계연도까지는 신청 외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 2015회계연도에 이르러 신청 외 회사를 지분법 평가 대상 회사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C의 콜옵션에 관하여 파생상품부채로서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였다.

바.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2012회계연도부터 2017회계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을 조사·감리한 다음, 2018. 5. 1. 신청인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임의평가,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공정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를 이유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니 2018. 5.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며 조치사 전통지를 하였다.

사. 한편,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이 사건 합작계약의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신청 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며 감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8. 7. 12.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공시 누락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에게 재무담당임원의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회계처리 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치 안만으로는 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적 측면이 미흡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재감리 후 그 결과의 보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한 다음, 2018. 7. 25. 신청인에게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 누락을 지적사항으로 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4조의3, 제16조 등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통보서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주)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A(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A(주)

2. 조치내용

외부감사법 제16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A(주)는 2019회계연도(2019. 1. 1. ~ 2019, 12, 31.)부터 2021회계연도(2021, 1. 1. ~

2021. 12. 31.)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A(주) 주주총회에 대하여 재무담당임원 E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1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하

∙ A(주) 및 대표이사 F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A(주)(이하 '회사')는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5기(2015. 1. 1. ~

2015, 12. 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함

∙ C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 기재 누락

- 회사는 C과의 합작계약 약정 사항 중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

한 아래 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① (콜옵션 약정) C에게 부여한 콜옵션과 관련하여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 B(주)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콜옵션부채의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

하지 않은 사실 및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등

② (자금조달 보장 약정) 합작계약상 B(주)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가 제공하

거나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나, 근거법규

(생략)

아.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의 위 의결에 따라 신청인의 회계처리 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하여 재감리를 실시한 후 '신청인이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신청인과 C이 신청 외 회사를 공동 지배하고 있어 신청 외 회사에 대한 주식을 지분법(2012년에는 비례연결법 선택가능)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신청 외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15년에 신청 외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에 신청 외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 처리함으로써 2015년에 신청 외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재감리결과를 보고하였다.

자. 그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8. 11. 19. 신청인에게 구 외부감사법 제4조의3, 제16조 등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차 처분의 통보서에는 2차 처분 중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과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부분의 아래에 '피신청인의 2018. 7. 12.자 의결로 기 조치된 사항으로 추가 이행 사항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한편, 2차 처분 전체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위 아.항의 재감리결과 보고와 같은 내용만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2018. 7. 12. 피신청인에서 조치된 지적사항이 본 건과 함께 지적되었다면 받았을 조치안으로 기 부과된 조치 사항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주)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외부감사법(법률 제14242호 등, 이하 같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A(주)

2. 조치내용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2항 및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A(주)는 2019회계연도 (2019, 1. 1. ~2019. 12, 31.)부터 2021회계연도(2021. 1. 1. ~

2021. 12. 31.)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2018년 제2차 임시 증선위('18.7.12.)에서 기 조치된 사항으로 추가 이행 사항 없음

∙ A(주)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F 및 재무담당임원 E*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

한다.

* 2018년 제2차 임시 증선위('18.7.12.)에서 기 조치된 사항으로 추가 이행 사항 없음

∙ A(주)는 동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

영하되, 콜옵션 부채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분법 회계처리시 반영하여야 한다.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1조 및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 A(주) 및 대표이사 F을 검찰에 고발*한다.

* 2018. 7. 12. 증선위 의결에 의해 기 검찰고발한 '콜옵션 약청 주석미기제('14년)’ 이

외 본건 추가 지적사항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를 추가로 고발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A(주) (이하 '회사')는 제2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제8기 반기(2018. 6.

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o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 (내용 생략)

o 투자주식을 공정 가치로 임의평가

- (내용 생략)

o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내용 생략)

나, 근거법규

(생략)

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내지 2차 처분 중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의 후속 조치로 2018. 12. 14. 신청인에게 G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통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8. 12. 31. 피신청인이 지정한 G회계법인과 2019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처분 및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두었다.

카. 신청인은 2018. 11. 27. 이 법원 2018구합86719호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2018아13670호로 2차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2019. 1. 22. 이 법원으로부터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은 피신청인의 즉시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루1081호로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주위적 판단

1)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 사이의 관계

앞에서 본 소명사실 및 관련 법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됨으로써 2차 처분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2차 처분의 처분사유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처분사유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나) 오히려 앞서 본 소명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감독원이 2018. 5. 1. 당초 신청인에게 조치사전통지하였던 내용에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와 더불어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임의평가, 공정가치 평가오류로 인한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금융감독원의 최초 감리결과를 보고받고 2018. 7. 12.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공시 누락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에게 재무담당임원의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안만으로는 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적 측면이 미흡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재감리 후 그 결과의 보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8. 7. 25. 이 사건 처분을 함과 아울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재감리를 하도록 한 점, ③ 금융감독원의 재감리결과를 보고받은 피신청인은 2018. 11. 29. 새로운 지적 사항을 추가하여 2차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지정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과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에 대하여는 '기 조치된 사항으로 추가 이행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연계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처분의 내용으로 추가하고 통보서에 '2차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2차 처분의 처분사유와 함께 지적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언을 명시하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 기재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 누락이었던 한편, 2차 처분에 의하여 추가된 처분사유는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 임의평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서 그 내용 자체로 보나 피신청인이 그로써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과 같이 더 중한 조치를 더하였던 사정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당초의 처분사유보다 더 중한 사유인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더불어 2차 처분의 처분사유를 종합하여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한편, 동일한 지정감사인에 의한 동일 회계연도에 대한 2개의 외부감사는 상정하기 어렵고 근로 내지 계약 관계 종료의 효과를 가져오는 해임의 성질상 동일인에 대한 2회의 해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외부감사명령과 해임권고에 오로지 하나의 이행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 및 2차 처분에 의하여 각각 2개인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과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신청인 역시 같은 취지에서 2차 처분 이후에 비로소 신청인에게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의 후속 조치로 단 한 차례의 감사인 지정 통지만을 하기도 한 점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에서 피신청인의 2018. 7. 12.자 의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피신청인의 2차 처분과 그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경과, 2차 처분의 내용, 문인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당초 2차 처분에서 지적된 사항 등까지 포함하여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재감리의 필요가 있어 미진하나마 일단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재감리결과에 따라 확인된 지적사항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처분의 사유로 삼고 이에 기초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과 같은 처분의 내용까지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최종적으로 2차 처분에 의하여 변경 처분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단지 2차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2차 처분의 통보서에 다시 명시하여 정리하는 완결된 외형을 취하지 아니한 채 간접적으로 인용함으로, 써 별개의 처분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외형을 남겨두었다 하여 2차 처분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차 처분에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2차 처분에서 거론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2차 처분의 처분사유 중 하나를 구성하여 남아 있는 것이지 2차 처분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2차 처분의 통보서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2차 처분의 형식으로 말미암아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2차 처분의 법적 성격을 결정짓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차 처분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효력정지의 필요성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됨으로써 2차 처분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만으로 그에 따른 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차 처분에 의한 집행의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독립적인 집행의 위험은 원론적으로 볼 때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과 2차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다'라고 답변하며,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만으로도 지정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명령 등 처분의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답변 및 그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의사에 비추어 본다면, 피신청인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이 사건 처분이 2차 처분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유효함을 내세워 2차 처분의 이행 또는 효력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실상 그로 인한 위험을 여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처분만에 의한 적법한 집행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신청인이 그 예방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흡수 변경된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무력화하거나 잠탈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신청인은 자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을 제거할 때까지 그 형식적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향후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가정적 판단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2차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에서 본 소명사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 사건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효력정지의 요건을 충족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주주총회로 하여금 재무담당이사 E을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재무담당이사 E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이 자 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인사, IT, 사업기획, 경영혁신 부서를 총괄하는 핵심 인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신청인 내 E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E이 해임된다면 신청인은 핵심 경영진의 부재로 인한 경영 악화,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청인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임권고는 순수하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되더라도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임권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피신청인이 한 처분은 그 자체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은 그와 관련된 실제 사례로 과거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던 특정 회사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위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의 주주총회가 위 임원을 해임할 때까지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재발송하고, 위 회사를 매년 특별감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정밀 감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결국 그 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이 의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해임권고가 순수하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해임권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외부감사법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신청인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6조 제2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두고 있는바(제20조 제4항 제1호), 그 역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지정감사인인 G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21회계연도까지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감사계약은 기본적으로 2019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와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으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 감사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및 2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G회계법인의 협의 하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특별약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이 지정감사인인 G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효력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 내지 2차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이미 충분히 공지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신청인의 기존 이해관계인이나 장래의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신청인이 본안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판명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회계질서의 확립이라는 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9.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방진형

판사 이규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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