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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7.3.자 2009브00 결정
사전처분·이혼
사건

2009브00 사전처분

( 2009드단00 이혼 등 )

신청인,피항고인

( 67년생 여자 )

서울

송달장소 서울

피신청인,항고인

( 64년생 남자 )

서울

송달장소 서울

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1. ( 93년생 여자 )

2. ( 97년생 여자 )

사건본인들의 주소 신청인과 같다 .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09. 4. 21.자 2009즈기 결정

판결선고

2009.7.3.

주문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3. 1. 부터 이 법원 2009드단 * 이혼 등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300만 원씩, 부양료로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하라 .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

을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1. 7.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다 .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 이 법원 2009드단 * 호 이혼 등, 이하 ` 이 사건 본안사건 ` 이라고 한다 ) 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

한편,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및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자, 이 법원은 2009. 3. 31.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부터 이 사건 본안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부양료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3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

다. 신청인은 특수학교 보조교사로 매달 약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신청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4천만 원의 예금채권이 있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 이 법원 2009단 호 ) 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금을 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라. 피신청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평균적으로 약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월 평균 약 150만 원 정도의 부수적 수입을 얻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 다만, 2009. 6. 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였음 ) .

마. 피신청인은 2009. 1. 13. 집을 나가 2009. 2. 경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 신청인과 상의 없이 자신 명의의 서울 ( * * 아파트 ) 를 10억 200만 원에 처분하였고 ,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사건본인들의 예금 8천만 원도 인출하였다 .

바. 사건본인 A은 고등학교 1학년, 사건본인 B은 초등학교 6학년에 각 재학 중이며 , 한 달에 소요되는 평균 교육비는 35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이외의 신청인과 사건본인들의 생활비로 약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

2. 항고 이유의 요지 및 판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수입 및 재산규모에 비추어 제1심에서 결정된 부양료 및 양육비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제1심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 상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수입과 재산규모, 특히 신청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예금의 출급이 불가능해진 데다가 사건본인들 명의의 예금까지 모두 출급된 상태여서 신청인의 수입만으로는 신청인과 사건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 사건을 제기할 즈음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결정한 위 부양료 및 양육비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9. 7. 3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영길

판사 김윤정

판사 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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