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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6.29. 2016라2066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6라2066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항고인

A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6. 6. 2.자 2015카확691 결정

결정일

2016. 6. 29.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3138호(이하 '본안소송 제1심'이라고 한다)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청 구 취 지

신청인이 2009. 11. 하순경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 및 2009.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

인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13,045,79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1. 1.부터 피신청인의 복직일까지 매월

25일에 2,650,079원을 각 지급하라.

나. 위 법원은 2013. 5. 21.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 중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 2009831호(이하 '본안소송 제2심'이라고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금원 청구부분의 청구취지를 '170,035,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3. 10. 25.부터 피신청인의 복직일까지 매월 25일에 2,724,281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26. 피신청인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항소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08736호(이하 '본안소송 제3심'이라고 한다)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 2, 3심 소송대리인으로 각 변호사 B을 선임하였고, 변호사보수로 본안소송 제1심에서는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본안소송 제2심에서는 착수금 200만 원, 성공보수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2. 소송비용의 계산

제1심 결정을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실제로 본안소송에서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 제1심 결정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안소송 진행 당시 본안소송과 유사한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신청인은 위 사건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모두 변호사 B을 선임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확정을 구하는 변호사보수 중에 본안소송 외에 다른 유사소송에 관한 변호사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판 단

1)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 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의 것만이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제1심은 본안소송의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본안소송 제1, 2심 각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변호사 보수액(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변호사보수액은 일응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보수로 볼 수 있다)을 비교하여 각 더 적은 금액[본안소송 제1심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5,060,915원과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730만 원 중 전자가 더 적고, 본안소송 제2심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6,200,701원과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350만 원 중 후자가 더 적다]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본안소송 제1, 2심 각 소송위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신청인이 위 각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변호사보수를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확정한 제1심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제1심은 피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본안소송 제1, 2심의 각 변호사보수 영수증'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기초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각 소송위임계약서에는 그 위임대상으로 본안사건 제1, 2심의 사건번호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유사 사건의 사건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소송위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위 각 소송위임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 소송 제1, 2심 사건만을 위임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변호사보수에 다른 유사사건의 변호사보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016. 6. 29.

판사

재판장판사최완주

판사민지현

판사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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