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통화옵션계약(이하 ‘키코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의 계산금액 및 그 계산내역이 명시된 문서와 이에 대한 계약 당시의 근거 서류(이하 ‘프리미엄 계산서류’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4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3] 민사소송법 제344조
신청인(원고),상대방
동양이엔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5인)
피신청인(피고),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6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먼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253호 사건에서 다음의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1) 각 통화옵션계약별 풋옵션 및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의 계산금액 및 그 계산내역이 명시된 문서와 이에 대한 계약 당시의 근거 서류(이하 ‘프리미엄 계산서류’라고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신용도 자료, 파생상품 거래 관련 담보현황, 증거금 면제, 파생상품거래한도 등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 관련 피신청인의 내부승인자료(이하 ‘신용도 평가자료’라고 한다)
나. 피신청인은 위 문서제출명령 중 프리미엄 계산서류 부분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2. 본안소송 및 문서제출명령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2007. 9. 10. 유럽연합통화(EUR)에 대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08. 1. 30. 미합중국통화(USD)에 대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통화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키코계약’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피신청인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환율을 지정하고, 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낮게 정한 넉아웃(Knock-Out) 환율 이하로 하락하면 통화옵션계약이 소멸되도록 하는 넉아웃(Knock-Out) 조건과 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게 정한 넉인(Knock-In) 환율 이상으로 상승할 때에는 피신청인이 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행사환율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넉인(Knock-In) 조건을 부가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지급하여야 할 옵션 프리미엄을 상계하는 제로비용(Zero-Cost) 구조를 취한 것이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의 기본구조는, 첫째 환율이 하락하여 넉아웃(Knock-Out)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신청인의 풋옵션이 소멸되어 그 구간에 대해 환위험 회피 기능이 상실되고, 둘째 만기환율이 넉아웃(Knock-Out) 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에 형성되면 신청인이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셋째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넉인(Knock-In) 환율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 피신청인의 콜옵션 행사가 정지됨으로써 신청인이 현물시장에서 환율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넷째 만기환율이 넉인(Knock-In) 환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넉인(Knock-In)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신청인이 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화의 매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콜옵션 프리미엄과 풋옵션의 프리미엄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마진으로 취득한다. 이러한 마진에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비용은 반대거래를 위한 헷지비용,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신용위험 관리비용, 피신청인의 인적·물적 자원 사용에 따른 업무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의 체결 이후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넉인(Knock-In)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253 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여 3,58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키코계약은 넉아웃(Knock-Out)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신청인이 환위험 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넉인(Knock-In)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무제한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등 상품 자체의 손익구조가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환위험 회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통화옵션상품이다. 또한 이 사건 키코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을 통해 과다한 마진을 취득하면서도 마치 마진이 없는 것처럼 신청인을 기망하였다. 결국, 이 사건 키코계약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키코계약을 통하여 과다한 마진을 취득하면서도 이를 신청인에게 감추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밝힐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의 제출을 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9. 12. 22. 피신청인에 대하여 2009. 12. 30.까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3.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가.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키코계약은 넉아웃(Knock-Out), 넉인(Knock-In) 조건 및 레버리지(Leverage, 콜옵션의 계약금액이 풋옵션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증가하는 배수를 말함) 조건이 부가된 통화옵션계약으로서, 그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넉아웃(Knock-Out) 조건 등의 설정이나 옵션 가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이 통화옵션계약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산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콜옵션과 풋옵션이 서로 대가관계를 가지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고객은 풋옵션 취득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콜옵션을 부여하면서도 자신이 부여하는 콜옵션의 가치, 즉 풋옵션 취득의 대가조차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07년 말경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 사건 키코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부가조건을 가진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넉인(Knock-In) 조건의 성취에 따라 다액의 외화매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일부 기업은 도산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화옵션계약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화옵션시장 거래액이 2008년 동기 대비 93.8% 감소하였다. 게다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과 유사한 부가조건을 가진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입게 된 예상손실 규모가 2009. 6. 30.을 기준으로 각 1,000억 원 안팎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키코계약과 유사한 부가조건을 가진 통화옵션거래가 향후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신청인은 다시,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