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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8 2013고정3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중중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총무로 종중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8.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소나무 불상량을 벌목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종중의 임원인 자신들이 이 사건 소나무를 벌목한 것은 종중 조상분묘의 이장을 위해 필요했던 행위로서 평소 종중업무에 관여해 온 종중원들 사이에서 양해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종중원들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여야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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