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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14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총무로 일하면서 이 사건 종중을 위한 경비로 상당한 사비를 지출하여 2012년 7 월경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인 지출한 사비가 6,600만 원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임실군 F, G 소재 종답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2,818,000원을 이 사건 종중의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하지 않았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으며, 전주시 덕진구 H, I 소재 종답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5,315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고 그와 같은 경비 정산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

개인 채무 변제 명목의 1,8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종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였던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의 손실 보상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7,390여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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