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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2 2016고정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초순 16:00 경, 하남시 D, 피해자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한 101호( 이하 ‘ 이 사건 주거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의 집 보일러를 위 건물 지하층 피고인 A의 주거지의 전기를 이용해 가동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전기 코드에 위 보일러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101호 앞 항아리 밑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9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사람의 주거에 침입’ 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거주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입의 목적, 경위, 방법, 출입의 횟수와 머무른 시간, 인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15. 5. 경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주거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15만 원에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2015. 12. 경 뇌경색 등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의 자녀들( 증인 F 등) 은 이 사건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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