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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56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돈을 자신의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사전에 비용처리에 관한 종중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사재를 털어가며 노력하여 종중의 재산을 회복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중의 돈을 사용한 것은 종중원들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정적 승낙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고(형법 제20조 참조), 피해자의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서 그 업무를 하는 기간 중 위와 같은 용도로 종중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중 업무와 피고인 개인의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전화요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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