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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10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데 필요한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문중규약, 문중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중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에 서명, 날인을 해 주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확인서에 무인을 해 주고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에 날인을 해 주었다.

1. 2009. 3. 18.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9. 3. 18.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5.에 위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된 문중회의록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200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F 앞으로 200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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