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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나43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업무대행계약 1) 원고는 2015. 6.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외조카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이하 ‘D’라고만 한다

)의 한국어 언어연수과정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를 부산에 있는 E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시키기로 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과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 명목으로 2015. 6. 22.부터 2017. 4.경까지 합계 8,14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국외체류자가 E대학교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본인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4) 그런데 D는 부산 E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하지 못하였다.

5) 원고는 2017. 7. 2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피고들에게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 중 7,14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 5. 28. ‘원고가 E대학교에 입학서류를 접수한 점, E대학교에서 보완요청을 한 사안에 대해 피고 B에게 수차례 보완을 요구한 점, D의 아버지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의 여권이라고 제출 된 서류가 실제 여권이 아닌 점, 외국인이 유학 올 때 학생의 부모님의 여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국적자의 자녀는 입학이 어렵다는 G 대학교의 전화 진술, 원고가 받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이 E대학교 등록금, 기숙사 비용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받은 업무대행비, 등록금, 기숙사비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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