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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02 2015가단246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87,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관련 부품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31. 정리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그 중 협약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 중 법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법정기준에 의하며,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75조(기본원칙) 원고는 조합원의 건강보호, 직업환경 개선, 복지후생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 및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자녀학자금 회사는 유아교육비, 중고생, 대학교(2년제 포함) 자녀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유아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15만 원을 지급한다.

2. 식당, 기숙사, 세탁소, 구판장, 의무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제77조(기숙사 운영)

2. 회사는 별도로 기숙사규칙을 작성실시하며, 입주자는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의 변경시에는 기숙사 자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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