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D의 한국어 언어연수과정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조카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한국어 언어연수과정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D를 부산에 있는 E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시키기로 하고 피고들로부터 2016. 10. 10. 등록금 명목으로 267만 원, 추가 등록비 및 기숙사 비용의 명목으로 347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D는 E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이미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25.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받은 합계 814만 원 중 714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D를 E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시키기 위한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
를 받아 E대학교에 D의 입학지원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서류를 받을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D의 아버지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
이 D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내용의 여권이 이 사건 서류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 F은 키르키스탄 공화국에서 태어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