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주식회사 C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대학교의 기숙사에 파견 근무를 하며 학생들 기숙사 비용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1. 12. 19.경 위 E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기숙사 비용과 식대비용 등으로 2,9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② 2011. 12. 29.경 위 E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학생들로부터 기숙사 비용과 식대비용 등으로 16,516,300원을 수금하여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10,300,510원을 사용하고, ③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E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중국유학생인 F 등 18명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16,103,670원을 수금하여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④ 2012. 3. 14.경 중국에서 중국 유학원 모집 중개인인 ‘G’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530,000원과 H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1. 계좌입금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편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