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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21404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지위 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청주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학 전형(학과: 사범대학 D과, 모집구분: 수시모집)에 응시하여 2015. 11. 3. 합격하였다.

원고는 신입생 성적우수장학생(구분: 입학성적 우수장학1)으로 선발되었다.

위 성적우수장학생(구분: 입학성적 우수장학1)의 장학혜택은 ‘장학금액:수업료 전액, 지급기간:3개년, 매학기 평점평균 B 이상 조건’을 내용으로 한다.

나. 청주대학교가 발표한 2016 청주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에 의하면, 수시모집 합격자는 2015. 12. 11.부터 2015. 12. 14. 사이에 합격자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을 하고, 그 후 청주대학교의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행해진 다음, 2016. 1. 29.부터 2016. 2. 2.까지인 합격자 최종 등록 기간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최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1. 피고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등록확인예치금 3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하여 선정되자, 2016. 1. 15. 기숙사비 135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 18:00경 ‘원고가 2016. 1. 29.부터 2016. 2. 2.까지의 합격자 최종 등록 기간에 입학금 80만 원 중 위 등록확인예치금 3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을 납부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수납인을 날인하여 등록 처리를 하는 등의 최종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합격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D과의 신입생 성적우수장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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