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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19나2038510 (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5. 1. 5.부터 2018. 3. 5.까지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 피고 D는 피고 B의 장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13. ‘원고는 피고 B이 2012. 8. 20.부터 2014. 8. 31.까지 미합중국 미시간 주(州) 소재 E대학교(E)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석사학위 과정에 필요한 등록금 등 각종 비용을 피고 B에게 대여하고, 피고 C, D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를 325,026,25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수학 파견 약정서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갑의 국내/외 수학파견자로 선정된 하기의 갑의 종업원(피고 B, 이하 ‘을’이라 함), 을의 연대보증인(피고 C, D, 이하 ‘보증인’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수학비용을 대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수학비용 대여)

1.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하는 학위를 을이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서 수학 준비를 비롯한 수학의 전 과정에 걸쳐 회사가 지급한 일체의 비용<각주>을 을에게 대여하고, (이하 동 금원을 ‘대여금’이라 함) 을은 이를 차용한다.

<각주> (1)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2) 학비보조금 (매월) 전액 (3) 복리후생 보조비 전액 (4) 해외 수학파견자의 해외 의료보험료, 차량보험료 지원금 전액 (5) 해외 수학파견자의 이주비용 및 항공료 지원금 전액 (6) 국내 박사 수학파견자의 해외 학술대회 발표 지원금 전액 (7) 졸업논문 인쇄보조금 전액 (8) 기타 수학 기간에 별도로 납부한 비용 전액

2. 갑은 을을 Full time 수학기간 동안 무급휴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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