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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9 2020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9: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길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99c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범행 경위, 동종 범행 전력(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뻔한 점, 피고인은 2017. 5.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20. 7. 15. 오토바이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여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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