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7 2020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프리바 랠리 8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9: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소파출소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D, 남, 58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태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프리바 랠리 8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