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5: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9. 1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2018. 9. 14.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주취 정도,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6: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5. 운전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