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28 2013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4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적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