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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28 2013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0: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에 있는 옥천공업사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4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적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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