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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8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생극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22:3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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