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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6: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맹동혁신도시 방면에서 신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E이 운전하고 피해자 F(40세), 피해자 G(36세), H이 동승한 I 니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위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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