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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6923
하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구역에 콘크리트를 타 설할 당시 관할 관청의 공사 중지 및 원상 복구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하천구역이 아직 까지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하천구역에 대한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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