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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2 2018노72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의 추격을 받게 되자 도주하기 시작하여 약 15km 구간에서 신호위반, 유턴 금지위반 및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을 시켜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점, 2016. 5. 13. 차량을 이용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특수 협박죄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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