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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9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1,613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의 일부인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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