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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경 강원도 횡성군 수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B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장류 제조업 시설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사업 계획서 및 공사계획 평면도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아니하여 공사 구역 내 산림 보전 부지의 원형을 존치시키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6. 9. 28. 경 강원도 횡성군 수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원도 횡성군 B 일대에서 장류 제조업 시설 건축을 위한 지반 조성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원도 횡성군 B 일대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장류 제조업 시설 건축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접 산지 749㎡를 벌목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조치명령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호의 2, 제 43조 제 1 항( 비산 배출사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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