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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 등 13 필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성토를 하여 토질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고, 그 후 칠곡군 수로부터 2015. 2. 27.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개발행위를 원상 복구 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칠곡군 수의 개발행위 원상 복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담당공무원) 작성의 각 임의 진술서

1. 농지 법 위반자 고발 및 고발장( 칠곡군 수), 불법 전용 농지 관리카드, 사진 대지, 위치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본, 불법 개발행위 관련 조치사항 협조,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불법 전용 공익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각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276호)

1. 수사보고( 고발 담당공무원 상대 이전 성토 분에 대한 원상 복구 여부 확인), 개발행위 위반자 고발 및 고발장( 칠곡군 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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