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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단26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B 전(논) 988㎡에 대하여 20m를 성토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경 위 토지에 대하여 24m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시장은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원상회복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 허가 없이 성토 한 부분에 대하여 2014. 7. 30. 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물이 완공되어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아,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D과 함께 개발행위를 하였는바, 허가 없이 성토한 면적이 D은 300평, 피고인은 700평이고, D은 추후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추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D 보다 심하나,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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