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충남 금산군 F 도로 1,388㎡가 피고 B, C, D,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충남 금산군 F 도로 1,38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는 임야대장에 G이 1920. 1. 20.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G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소멸시효 완성 주장 원고의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 등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0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G’이라고만 등록되어 있을 뿐, G의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