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친부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고 망인이 2005. 12. 14. 사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3 ‘상속지분표’의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당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1,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마찬가지로 ‘B’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8. 9. 선정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