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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36,1237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022]
판시사항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차도가 아닌 도로변에 앉아 있다가 통행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9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육군제39사단 11연대 본부중대 소속 상등병 소외 1은 위의 소속연대장의 당번직에 있는 자인바, 1965.9.17 오전 10시 50분 위 연대장의 전용차를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고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80번지 우 회곡로 노상을 우측으로 회전하다가 동소 오동동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에 앉아 있던 소외 2의 좌우대퇴부를 깔고 넘어감으로서 동인으로 하여금 동일 오후 1시경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망 소외 2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앉아 있다가 본건 사고로 사망함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하여 그 과실을 본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결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망 소외 2는 '오동동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 도로 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라면 차도가 아닌 인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되고, 또 차도 와 인도와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다하여도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망 소외 2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이 과연 차량만이운행되는 도로이고, 사람은 통행할 수 없는 곳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더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도로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해자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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