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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536 판결
[손해배상][집16(3)민,318]
판시사항

피해자인 가정주부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학력 경력 가정주부로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을 전제로 하였음이 위법인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인 가정주부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학력 경력가정주부로서의 위치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을 전제로 최소한의 수입을 산정하는데 그쳤음은 심리미진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원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원고 2의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의 각 상고로 인한 각 상고 비용은 그들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망 소외 1은 적어도 식모살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식모의 월 수입은 식사의 제공을 받고 금 1,000원인데 의복대 등의 생활비 월금 500원을 공제하면 매월 금 500원의 순수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원고 2의 처이고, 망 소외 2, 소외 3의 모이며, 원고 1의 자부인 가정주부이며,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망 소외 1의 학력경력(가정주부로서의 위치)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식모살이를 할 것을 전제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산정하였는 바, 그의 학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1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아내이자모인 가정주부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 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얼핏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모살이를 한다는 전제하에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원판결중 원고 2에 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에 관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위자료에 관한 원고 2의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그 이유 기재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상계를 한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에게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파기되는 바이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14조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도의 관리청은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지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본건 도로의 관리청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부산시장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도로의 설치 보존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피고 국가에게 책임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도로의 설치 보존에 하자 있었다는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본건 사고가 호우로 인하여 지하수류의 변경에 기인된 것이고 도로의 설치 보존에 하자 있음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를 배척한 원판결 판단 취의임이 명백하여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9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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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8.2.16.선고 67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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