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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 소재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고 있던 중 2018. 12. 24. 19:57경 위 PC방 여자 화장실 여자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위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5. 12: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소(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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