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 소재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고 있던 중 2018. 12. 24. 19:57경 위 PC방 여자 화장실 여자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위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5. 12: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소(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