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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2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8:1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5, 6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접근한 후 치마 밑으로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위 및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잠복수사 및 용의자 특정 경위)

1. 피해자 E, C, F, G, H, I 신체 부위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40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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