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레스토랑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7.~8.경부터 위 레스토랑 지하 여자화장실에 볼펜 모양의 소형카메라(증 제2호)를 몰래 설치하여 여자 손님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9.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9. 13:3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위 카메라를 수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볼펜형 카메라 분석)
1. 고소인 제출 CD(녹취파일), 고소인 제출 CD(피의자 범행 모습)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