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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21. 23:0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19:34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C아파트 앞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 남자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 여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공중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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