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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9)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성의 다리 부위를 2장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파일 CD 저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36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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