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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8 2015고정27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8: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업주와 손님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씹할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느냐. 개새끼야 나는 경상도 놈들이 제일 싫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014. 9. 3. 09:10경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동료경찰관 경사 F와 민원인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하여 왔느냐. 네 목가지를 떼어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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