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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444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11. 30.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식당 영업사장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 8,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밖에서 몸 팔아 영업을 하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 11:00경 위 식당에서, E 등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씹할 년아! 박사학위 받은 년, 20대부터 몸 팔아서 술집한 년아,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 11:00경 위 식당에서, E 등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G, H, I 회장들하고 보자마자 애인 사이다. 밖에서 만나자마자 연애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 14:3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이 뭔데 돈을 달라는 거야, F에게 전화해, 좆같은 년들 가만히 안두겠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1. 12. 10. 14:30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 F에게 "F, 앙큼한 것!

너의 과거행동을 폭로하겠다

노동청에 고발된 악덕업자라고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농성을 하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너에 대한 조사를 다 했다는 걸 알아라.

이 뻔뻔스러운 년아 8년 동안 나를 기만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이 모든 것이 네가 뿌린 씨앗이다.

이제 싹이 튼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가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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