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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정2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8호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4. 11:50경 위 C건물 1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점포 앞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님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네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야. 네 년은 생긴거부터 또라이처럼 생긴 년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 씨발 내가 머리 파마 말고 와서 네 년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녹음 안하니 상관없다.

증거가 없어서 괜찮다.

미친년아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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