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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8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폭력사건 관련자 F 등 2명에게 사건 내용 등을 청취하고 있는데,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워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 등 일반인 3명과 동료경찰관 4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새끼, 씨발 죽여 버린다, 대머리 죽여 버린다, 좃 같은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머리까진 경찰관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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