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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고향 친구인 C로부터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D, E, 망인 F과 순차로 연락하여, 사실은 꽃송이 버섯을 인공 재배할 경우 폐사율이 높고 생육기간이 길어 꽃송이 버섯 재배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고, 생산된 꽃송이 버섯을 판매할 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꽃송이 버섯을 인공으로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마치 꽃송이 버섯을 폐사율 0% 로 재배하는 특허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적용하여 꽃송이 버섯을 대량 생산, 판매함으로써 투자금 원금을 상회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수익이 불확실한 위 버섯 재배 및 판매사업만으로는 거액의 출자 원리금의 반환은 다른 출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이 획기적인 수익사업인 것처럼 설명하여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유사 수신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단기간 내에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2014. 5. 1. 경 버섯의 생산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고, C는 위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이 운영하는 I 영농조합법인과 꽃송이 버섯 및 배지의 공동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G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 경북 등지에서 꽃송이 버섯의 효능과 투자조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D는 G의 관리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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