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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꽃송이 버섯의 종균 배양사업,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영농조합법인’ 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경 아산시 D 빌딩 4 층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생산한 꽃송이 버섯 배지를 1 병당 1,500 원씩에 매입하면 그 매입한 꽃송이 버섯 배지를 내가 직접 관리하며 재배, 생산 및 판매를 해 주겠다.

그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고, 투자 후 15개월이 되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수익금만 받아 갈 수 있는 사업이다.

버섯 재배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 보장을 위해 내가 추진 중인 병천 귀농주택 부지를 담보로 코리아 신탁주식회사에서 우선수익 권 증서 2매를 발급 받아 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3. 경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자기 자본 없이 2013. 7. 경 ‘C 영농조합법인’ 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법인의 충주 공장과 대지 등을 담보로 농협은행, 대전 충남 양돈 농협 등에서 합계 15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매월 700만 원씩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 경부터 위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4. 9. 경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까지 꽃송이 버섯 배지 배양 단계에서의 폐사율이 약 75% 상당에 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 폐사율 제로 ’라고 기재된 홍보자료를 교부하며 재배 실패율이 거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 던 병천 귀농주택 사업은 분양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부지를 담보로 발급 받겠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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