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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5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9. 02:40 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맥주 17 병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술값 지급 요구에 불응하면서 ‘ 야, 이 씨 발 것 들아! 야, 이 좆같은 것 들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배 위로 들어 올린 채 위 술집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유흥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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