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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5 2017고정2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00:2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여)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5 호실 내에서 맥주 등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00: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유흥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청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38 세, 여) 과 위 주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 씨 팔 년 아! 씨발 년 아! 경찰 불러! ”라고 욕설을 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다른 방에 있는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1 세 )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 받자, 위 주점 업주인 C, 피고 인의 일행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 개 좆같은 새끼들!”, “ 야 개새끼야!”, “ 십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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