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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01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5. 18: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오리 주물 럭과 소주 1 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 받고도 술에 취하여 음식 값 지불을 거부하며 바지와 상의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 아줌마 이쁘게 생겼네

”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나 공수부대 출신이야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취식한 오리 주물럭, 소주 영수증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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