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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2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01:0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 누나 나 잘했으니까 안아 주라고, 안 아주라고, 나를 만져 주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무대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손님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파는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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