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04:40 쯤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6세) 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05:10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명세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