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4. 16:16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안쪽 광장에서 E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50 여 명과 함께 집회 개최 문제로 E 보안요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E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 세) 가 캠코더를 들고 그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두 팔로 끌어안고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24. 16:42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5 세) 가 본관 차량 출입로에서 캠코더를 들고 상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야 사람 말 못 알아들어 내리라고!” 하며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 끄라 고! 사람이 말로 하니까 ”라고 하면서 남은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뺨과 턱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